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및 연결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만 적용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하여 계산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