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플랫폼(쇼피 등)을 통해 재화를 직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전체 판매금액(공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플랫폼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에누리'나 '할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받는 금액(수수료 차감 후 금액)이 아닌, 고객에게 판매한 총액을 기준으로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산 내역서에는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세무 신고 시에는 반드시 수수료 차감 전 총 매출액을 매출로 잡고,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