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환급 유형에 따라 시기가 달라집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실 상가 관리비 환급 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만 있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국가유공자 대부금 외 다른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나요?
중개사무소 대표자가 소속 공인중개사의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