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2025. 6. 29.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환급 유형에 따라 시기가 달라집니다.
-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특히,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신고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환급될 수 있습니다.
- 일반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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