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 판정 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판단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며, 근로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은 기장의무 판정 시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전문직 사업자 등 예외 제외).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