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와 다르게 적용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어야 하며,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법인의 임의적인 선택만으로는 내용연수를 5년에서 8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내용연수 변경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승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가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검토하시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