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입 시 지출한 운송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며,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결산 시 이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부대비용에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운임, 하역비, 보험료 등이 포함되므로, 해외 수입 시 발생한 운송비는 당기 비용이 아닌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을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과거 사업연도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수정신고를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 결산 시점의 회계처리 변경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규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자산의 성격과 지출 시기를 확인하여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