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인 제2기(7월 1일 ~ 12월 31일)가 끝난 후 20일 이내인 내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을 넘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