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 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경감할 수 있으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이 직접 경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감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