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배인 선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배인 선임 등기에는 별도의 법정 등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배인은 자연인이어야 하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감사는 지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등기 신청 시 신청서와 첨부 서면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소 민원 담당자나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