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위한 서류 제출 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입니다. 다만, 가산세 감면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수정신고 시기는 세무서의 결정·경정 통지 전이라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 가능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소와 협의하여 가산세 감면율이 높은 기간 내에 수정신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서류를 신속히 전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