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이므로, 귀사에서 사용하는 분류 체계상 '법인세/지방세' 항목에 포함하여 입력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목으로, 귀사의 분류 기준인 '법인세/지방세' 항목의 성격과 일치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해당 항목 내에서 주민세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사의 분류 체계에 따른 일반적인 세금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법상 보통세에 해당하며, 사업소분 주민세나 개인분 주민세 등 납부하는 세목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지방세' 항목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