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후 환급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여 초과환급받은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환급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초과환급받은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수정신고를 통해 초과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시정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의 제재이므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수정신고 기한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감면받을 수 있으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