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전 대비 1%p씩 인하되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세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와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