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공통 경비는 각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