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과 1년 이상 근속한 기간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5년 차에는 17개, 7년 차에는 18개와 같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방식이 맞습니다.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