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청산일이 10월 초라면, 9월 1일 이사 시점에 8월분까지의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은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잔금 청산일 전까지 발생한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약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9월 1일에 이사를 나가신다면, 해당 시점까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량기를 확인하여 8월분까지의 비용을 정산하고, 9월 1일부터 잔금일인 10월 초까지의 비용은 매수인(부모님)이 부담하도록 계약서상에 명시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