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폐업하거나 청산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폐업이나 청산등기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위 요건을 갖추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계산됩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은 소급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15년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