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재계산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환급세액은 다음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