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40시간 근무를 하는 교대근무 사업장에서 휴일 특근(휴일근로)은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는 1주에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며칠 사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연장근로 사용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한 달에 며칠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고정된 일수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1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일근로를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