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제조한 물품의 샘플을 수입하는 것은 사업의 판매 촉진 및 광고·선전을 위한 활동으로 보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판매할 재화를 제조하기 위해 샘플을 수입하는 행위는 사업의 영리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샘플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