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보험에서 운전자 범위가 부부한정일 때, 사업주의 배우자가 직원인 경우 임직원한정특약 미가입 시 세법상 인정되는지?
2025. 6. 29.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사업자, 직원 등 업무 관련자가 운전한 경우에만 보상하는 특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배우자가 직원이라 하더라도, 부부한정 특약만으로는 임직원한정특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