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사망자가 생전에 받은 가불금은 원칙적으로 유족에게 지급할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대여금(가불금) 채권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이를 상계(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유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불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불금 처리는 유족과 충분히 협의하여 상계 합의서 등을 작성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한 후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가불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