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신고·납부 주기는 세목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며,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진행하고, 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며, 이를 다시 3개월씩 나누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니다.
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