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은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을 의미하며, 주휴수당은 그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받는 임금을 말하므로 주휴일 자체가 곧 주휴수당을 받는 날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근로자가 쉬는 날이고, 주휴수당은 그 쉬는 날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항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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