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임원 또는 대표자 개인 소유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유지비(유류비, 주차료 등)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은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임원 개인 소유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나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 판단 사항이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