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아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급여를 받았다면, 사업주는 9월 3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그 이전에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귀하의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이나 사회보험 가입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