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기간 중 수당 지급 여부는 법령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약정 휴가'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별도의 유급 병가 조항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