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5시간입니다.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주휴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귀하의 경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5시간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