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대리납부 세액은 용역 등의 공급시기와 관계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해당 대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리납부 의무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리납부 시 유의사항
징수 시기: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징수해야 하며, 잔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 각 지급 시점마다 대리납부 세액을 징수합니다.
신고 기한: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가 아니라, 해당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거래 당사자 간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지급하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환율(매입 시 대고객외국환매도율, 보유 외화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안분 계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대리납부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