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수수료, 권리사용료 등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