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임대인이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행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 전력을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