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도의 법정 발급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발급 절차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1장씩 총 2장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