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각자의 자금 출처가 지분 비율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만큼 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50:50 지분으로 공동명의 취득한다면, 각자 9억 원씩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지분 몫까지 대신 부담한다면, 그 부담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지분율을 실제 자금 부담 능력에 맞춰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취득 후 자금 출처 소명에 대비해 금융거래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