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의 기준은 계약금이나 잔금 중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거래 형태와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은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지만,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거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금인지 잔금인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어떤 형태(일반, 장기할부, 중간지급조건부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다면, 그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