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일반적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과세되는 특례 세목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당기순손실이나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환급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결손금 공제 없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비과세 대상(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특정 농지의 교환·분할·통합 등)에 해당하거나, 중소기업이 특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등 법령상 예외적인 감면·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