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액 계산은 근로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의 비율, 경영성과급 비중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므로, 회사 담당 부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