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 입금된 이자수익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추후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자 발생 시 분개 (원천징수 적용) 법인이 이자를 받을 때 금융기관은 법인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합산한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합니다. 이때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부징수 예외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입금액 전액을 '이자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결산 시 미수수익 계상 회계상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결산 시점에 기간이 경과한 이자(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는 실제 이자를 받는 시점에 익금으로 보므로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유보) 처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