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에게 부여된 의무이며, 신고를 통해 양도차손을 확정받아야 향후 다른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등 비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양도 자산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통해 세무상 손실을 확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