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 적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검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