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수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보험료 정산에 따른 추가 징수,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을 잘못 신고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공단이 사실 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리기 전까지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하면 가산금 부담을 줄이거나 과태료 처분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오류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