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이 휴업하여 근로자에게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에 대해 납부 예외 또는 고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휴직발령서 등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합니다.
휴직 등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납부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된 보험료는 휴직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에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휴업 등으로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