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나이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장애인인 경우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된 장애인은 추가공제 항목인 '장애인 공제'를 통해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