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기업으로부터 후원 물품이나 금전을 받고 그 대가로 광고나 홍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영리법인이 기업과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및 홍보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을 받는 것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