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손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개체나 기술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치 이전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회계 및 세무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세무조사 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엄격하게 검토되므로, 관련 계약서, 견적서, 금융거래 증빙 등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지출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