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인재개발원 등 교육시설의 과세 여부는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수익사업 개시 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조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인재개발원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