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연결해준 세무사가 대신 해주나요?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연결해준 세무사가 대신 해주나요?
2026. 8. 26.
양도소득세 신고는 납세의무자인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대리 신고를 맡기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세무사를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중개업무의 일부가 아니므로 부동산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세무사에게 대리 신고를 의뢰하거나,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직접 신고: 국세청 홈택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고: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고 대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신고 의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부동산 등)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가산세 불이익: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 등)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고 안내문: 세무서에서 등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