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7월 27일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은 8월 27일까지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개월 이내'는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해당 월의 같은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7월 27일이 법정신고기한인 경우, 그 다음 날인 7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가 1개월 이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