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급여가 수급권자의 일반 예금계좌로 입금된 이후에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압류가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연금을 받을 권리(수급권) 자체는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지만, 연금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이는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예금채권으로 변한 금원은 당초의 압류금지 채권과 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급여를 압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반 예금계좌가 아닌, 법령에서 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예: KB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등)'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법적으로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