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천재지변이나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별납부제도와 납부기한 연장제도는 각각의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승인 후에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재산 상황 호전 등으로 연장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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