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차입금과 자기자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자본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 미지급법인세 제외)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과 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증자·감자 등으로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입금은 법인의 모든 차입금을 의미하나, 다음 항목은 제외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 제외)으로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됩니다. 이때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모두 적수(積數)로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현재 3.1%)을 곱하여 계산하며, 해당 임대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